법률
근로자의 임금 피크제에 대한 궁금증.?
저는 정년이 아직 몇년남은 제조업에 근로자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물드립니다
저의회사는 만58세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첫번째 연도에 20%,두번째 연도에 10%,세번째 연도에 10%,
이렇게 적용하고 있으며 중간에 퇴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는
서류를 발급해주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시 감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요.?
아님 사용자가 정하는건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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