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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회사 임금피크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 다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피크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 할 수 있는 연령만 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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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는지는 회사규정

    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및 조건은 각 회사마다 사규 등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로 정해진 표준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보통은 연령 외에 정함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의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일정연령 이상의 경우 기본급 인상을 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야하는데, 연령 이외의 요인들이 포함되는 경우 공정성에 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1)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 금지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며 이 제도가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② 임금 감액의 적정성

    ③ 임금 감소 보완 조처의 적정성

    ④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