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붉은돌꿩163
붉은돌꿩16323.05.08

일반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영업 /개인 등 만 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근로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T유형)에서 신고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한 것으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이중공제를 받는 등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예,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해당 합산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여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연금, 기타, 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