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처리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의사자문을 받는다는데 자문동의서 써도 되나요?
상황 )
2016년 택시 사고로 오른팔 골절 / 수술 3회, 입원 등 / 현재까지 흉터치료 받는중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금 1천만원 제시.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 최소 4천 생각
흉터치료(피부과) 1년에 2회씩 가는중 (1회 비용 25만원)
계속 치료받으니, 택시공제에서, 현재 피부과 의사소견서 달라고 해서 제출함 (최소 20회 치료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받음)
택시공제조합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정밀검사CD 달라고 하였고, 첨부와 같이 문자 왔는데,
질문)
제 입장에서는 이미 소견서도 냈고, 과거 히스토리들도 있을텐데 (담당자 총3번 바뀜)
별도로 또 의사를 섭외(?)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담당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공제측 의사를 섭외한다는게 이상함) 자문동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문동의서를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쪽에 잘 아시는분에게 도움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처리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의사자문을 받는다는데 자문동의서 써도 되나요?: 우선 해당 자문이 어떤 내용의 자문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팔 골절에 따른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인지, 성형에 대한 자문인지등
즉, 해당 자문이 어떤 내용의 자문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택시 공제 조합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답변이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일단 택시 공제 조합 측의 대인 담당자는 본인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측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질문자님은 전문의의 소견이 들어갔는데 왜 자문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문의의 자문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써주어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 조합 측에서는
진행을 못하니 알아서 하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문의 결과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경우 공제 조합측에서는 보상을 못하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원만히 자문 동의를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양측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 감정의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른 과실과 소득, 현재의 후유 장해의 정도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자문동의서의 경우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문을 받을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치료병원등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부상이 심하고 택시공제라면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