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상처리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의사자문을 받는다는데 자문동의서 써도 되나요?
상황 )
2016년 택시 사고로 오른팔 골절 / 수술 3회, 입원 등 / 현재까지 흉터치료 받는중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금 1천만원 제시.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 최소 4천 생각
흉터치료(피부과) 1년에 2회씩 가는중 (1회 비용 25만원)
계속 치료받으니, 택시공제에서, 현재 피부과 의사소견서 달라고 해서 제출함 (최소 20회 치료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받음)
택시공제조합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정밀검사CD 달라고 하였고, 첨부와 같이 문자 왔는데,
질문)
제 입장에서는 이미 소견서도 냈고, 과거 히스토리들도 있을텐데 (담당자 총3번 바뀜)
별도로 또 의사를 섭외(?)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담당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공제측 의사를 섭외한다는게 이상함) 자문동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문동의서를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쪽에 잘 아시는분에게 도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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