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금 50만원 이게 맞나요?
주행중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는 택시가
제차 운전석뒤쪽 바퀴위를 박아서 90대10 과실나왔습니다 입원치료 할 사정이 되지않아 통원치료 다니고 있는데 택시공제 조합에서 50에 합의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차 수리비만180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직통증이 있어 물리치료 받고 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원래 택시공제 그런곳이라고 하던데 일반보험이랑 보상약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보험약관도 일반 자동차보험약관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보험사는 조기 합의등의 사유로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공제조합은 약관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하고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더라도 일반보험사처럼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상약관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니고 공제조합이라서 그러실거에요. 합의금은 정답이 있거나 그런건 아니시니까 의견을 담당자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이름은 자동차 공제와 자동차 보험이지만 표준 약관은 동일하며 이름만 다를뿐 보상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 1일당 8천원의
금액이 보상될 뿐입니다.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땅겨서 주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많은 금액을
산정해서 주나 공제 조합의 경우(택시, 버스, 렌트카 등)은 그 금액을 작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보험 회사도 작년 대비하여 올해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12급 이하의 상해 급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금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인 경우
합의없이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