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민사합의 부분은 보험(공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택시 공제에 가입한 이유가 사고시 민사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보험 처리된 부분을 택시 운행자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공제 처리를 한것은 향후 보험료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작성한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