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택시기사 교통사고처리 및 퇴사문의(택시공제협회문의)
아빠가 법인택시기사신데
전방주시태만으로 서있는차를 박고
100프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상대방차는 보험처리하고
회사차 수리비는 아빠가 내라고해서
알겠다하고 수리될때까지 몇일쉬셨어요
회사에서 불러서가니
수리비가 750 나왔다고 내라해서
계속 일할생각에 500 내겠다고하고오셨다합니다
사고위험도하고 요새 흉흉해서
가족이 그만두시라 설득해서 알겠다하셨는데
이런경우 수리비안내도되나요?
찾아보니 법인택시는 택시공제협회에 가입되고
이런경우 운행중 사고에대해 처리해준다는데
100프로 과실일때는 해당이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위험도하고 요새 흉흉해서 가족이 그만두시라 설득해서 알겠다하셨는데 이런경우 수리비안내도되나요?
찾아보니 법인택시는 택시공제협회에 가입되고 이런경우 운행중 사고에대해 처리해준다는데 100프로 과실일때는 해당이안되나요?
: 일단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공제에 공제계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통상 공제조합의 공제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이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시면 대물은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 즉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