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대측 신호위반 합의문의드려요
저희아버지가 자회전 신호에 자회전을하고있는데 오른쪽에서 신호위반으로 아버지차를 박았어요. 현재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차는구입한지 몇달안된 새차입니다.
택시 운행하고계시고요.
가해차량이 형사합의를 보자고 했다던데 아버지는 아직 치료에임하고계시고
저희아버지같은경우에는 가해측에서 합의를보자고할경우 얼마정도선을 얘기해야되는걸까요?자세한답변주시는분 너무감사하겠습니다. 일도못하고계시고 새차가 망가진부분도 속상한데 수리비가 차값의20프로이상이 나와야 차값을 보상받을수있다고하네요. 20프로당연히 안나왔고요.. 일을못한부분과 치료비등은 보험사와합의하는건가요? 형사합의는 사고낸 가해차량과 별도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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