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 2번째 ?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그런데,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한 금액이 1,200만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50%인 600만원을 내라고 하구 있읍니다.
이러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읍니다.
답변은 잘 보았읍니다 만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 아닌 .......
지금처럼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해도 되는 지 ...
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없고 노사 협의 사항에는 "운전자가 중대과실을 했을 경우 .... 청구를 할 수 가 있다." 라는 협의는 있다고 노조측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운전자에게 회사의 손해를 어느정도 까지 청구를 할 수 가 있는지 ....
지금의 저 처럼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금액의 5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맞는 것인지 ...
만약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 "중개과실이기에..." 어느정도까지 해야 적당한 것인 지 ...
혹시나 판례가 있는 것인 ...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