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과실 및 사고 질문합니다
우회전중 보행자 신호에 멈춰있는데 택시가 뒤에서 박고 과실 10:0입니다. 저는 10년전 고관절 수술로 장애 6등급이고 , 택시 조합 사장은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 거부상태
경찰 신고완료
제 보험사는 강제 접수 어렵다고함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접수 택시공제 전달
직접청구 위해 서류 떼고 있고
현재 입원중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과
대인 접수시 합의금 권장금액
mri 찍으라는데 찍어도되는지
추후 구상권청구까지 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대인접수 거부건으로 현재 피해자분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자상담보 또는 자손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시고 계시는게 맞죠? 그렇다고 하시면 MRI 부위별 척추체도 동일하게 목 따로 허리 따로 촬영가능한 자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인접수가 될 경우 대인접수번호로 치료 후 택시보험(공제)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보험 접수된 경우)
상대 택시 회사가 대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에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사고를 확인한 후에 발급이 되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진단서와 같이 택시 공제 조합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부터 한 후에 서류를 준비한 후에 택시 공제 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담당자 연결한 후에 서류 접수하는 순서로
사건이 처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