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택시 승객 택시공제와 정당한 교통사고합의금
작년6월13일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타고 가던중 택시의 끼어들기로 사고가났고
갈비뼈골절 6주진단으로 47일간의 입원과 한방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
저번달에 상급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 진단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수없음으로 진단
한달동안 약치료중
가끔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중
택시공제에서는 처음에 경미한사고로
합의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을제시
사고로 인해 제조업종사자로써 퇴사
공제에서는 인정안됨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전에 정신과치료사실로 인해 인과관계 성립의 소견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함
공제가 일반보험사와는 다르다는걸 알지만
기간도 기간이고
생계에따른 일상생활도 해야되서
정당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