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합의금 질문입니다
택시뒷자석에 타고가다가
택시운전사 잘못으로 교통사고가났고
안전벨트는 매고있었습니다
늑골 골절6주진단 후 47일을 입원했었고
목이 항상 뻐근해서 가끔 치료를 받던중
입원중 목디스크 판명을 받았는데
진단서를 질병코드로 내줘서
공제에서는 인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의사선생님께 교통사고로 후유장애진단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일단 골절로 47일 입원했고 45일정도 통원치료중이며 앞으로도 통원치료를 요할것으로보입니다
그로인해 다니던회시도 퇴직하게됐는데
공제에서는 휴업위자료랍시고 25만원을
말하더군요
공제가 짜다는것은 압니다
골절47일과 통원치료45일 앞으로의 통원치료를 요한 합의금을 먼저알고싶고
목디스크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을때의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청할지 가느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느정도로 다친건지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기준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
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치료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 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7.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한시로 발생한 기간동안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합의금이 다릅니다.
이렇게 글로 상담하시기 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1명 평가택시 공제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로 2개 이하의 단순 늑골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며 그 위자료는 25만원입니다.
이는 공제 조합을 포함하여 전 보험사 공통된 위자료이며 이 금액에 더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손해 발생액의 85%) -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를 실제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통원 45일 1일당 8천원을 한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퇴행성이라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치료비로
위 금액에 조금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공제에서 제시한 위자료 이외에 입원기간 47일의 휴업손해 85%, 45일간의 통원치료에 대해 하루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게 되며 후유장해 보험금이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