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가다 상대차의 과실로 급 정차하게 되면서 보조석의자에 부딪혀 목과 허리가 아파 치료중입니다 첨엔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다가 한의원 으로 옮겨 3주진단서를 재출하면서 2달째 치료 받았는대요 통원 횟수는 두곳 합쳐 25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직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25회 x8000원 과 향후치료비가 해당이 되어 현재 상태, 사고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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