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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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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를 타고 있다가 (제가 승객) 뒤에 차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난 상황인데요. 당일 내원하고 2주 정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건가요? 따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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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건가요? 따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치료비는 상대방이 다 부담을 하게 되며,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해당 상해로 인하여 본 손해

    통상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를 한다면 이에 따른 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인경우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뒷차가 100%과실입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받으셨을걸료 사료되는데 받지 못하셨는지

    뒷차 자동차보험회사랑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환자가 별도 지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위자료등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 택시 탑승 중 다른 차량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하면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는 모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이번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소액의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포함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한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 보험사를 통해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관상 4주간 치료가 가능하신데, 만약 4주 치료후에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면 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가 가능합니다.

    후에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그 때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 관해 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과 같습니다.

    • 위자료 [상해급수 1급(200만원)에서 14급(15만원), 해당 급수에 따른 위자료 지급]

    • 휴업손해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 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 간병비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 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 산정)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