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주행하고있는데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이런경우엔 100대 0이 맞는거죠??
저는 차선변경도 안하고 그냥 주행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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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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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한 때에는 양보를 하지 않은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직진 차량이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알 수도 없는 뒷 쪽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진로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좌측이나 후측면에서 진로변경하는것은 무과실까지도 주장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은 정상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에서의 과실 관련입니다.
정확히 충돌부위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측면 충돌시 과실은 80:20또는 90:10 정도로 산정이 되며. 방향지시등 여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며. 간혹 대인 없는 조건, 렌트안하는 조건등으로 일방과실처리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