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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유상증자를 마음대로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거죠?

아니 이러니 정말 정치인들이 기업한테 뒷돈 받아먹었다고 애기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최근에도 유상증자 때문에 여러기업들이 뉴스에 도배되었는데 오늘 LG화학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주주들은 바보도 아니고 돈을 퍼서 기업에 날라야되는건지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사태가 이정도로 심각한데 도대체 왜 개정을 안할까요? 애초애 이렇게 상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끌고온것만봐도 얼마나 구린게 많았는지 가늠도안되네요 왜 상법을 개정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은 이미 정부와 짜고치는 고스톱 속에 있습니다

    • 그들은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들이 원하는대로 기업을 운용하기 싫은 것입니다

    • 즉 주주의 돈으로 투자는 하면서도 회사는 내것이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사실상 거부권이 행사되었기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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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유상증자는 법적으로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당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수 많은 케이스로 기업들이 추가로 조달 한 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주주 보호 장치 미흡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유상증자 전에 목적과 주주와의 소통 방법 그리고 자금 사용계획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말씀처럼 상법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네요.

    정치권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법을 개정 하지 않는 한 이 구조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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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는 유상증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에 왜 가만히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기업의 결정 및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 상법을 개정한 것인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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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하는 등 법상 부여된 권한 내에서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유는,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가 불분명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정정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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