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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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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국기를 달게 되어 있는사항이 의무사항인가요?

요즘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국기와 그 회사나 기관의 깃발을 정식적으로 게양하는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이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모든 공공기관이 국기와 그 회사나 기관의 깃발을 정식적으로 게양하는것이 의무사항입니다. 1900년대 과거에는 태극기를 아침에 게양하고 저녁 5시면 하기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번 게양을 하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24시간 계속 그대로 게양을 하고, 더러워지거나 찢겨지면 교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기법》에 따라 일정한 공공기관과 중요한 시설들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