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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공공기관에 국기봉등 태극기와 해당 기관의 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게양하지 않는 곳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공공기관에는 태극기등 다른 기도 함께 게양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기관등은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서 그렇게 깃봉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국기 게양에 대한 법률은 있으나 게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국기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공기관은 국기봉에 태극기와 기관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부 규정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서 의무가 면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