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할 항목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아직 한번도 재산세를 내보지 않아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자가와 자차를 모두 가지고있는데 이 두 재산에 대해서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가와 자차외에 다른 재산품목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준비해야할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건물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됭어 부과징수 됩니다.
3) 토지분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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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과 차량의 경우 주택은 재산세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일정 기계장치에 대해서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며,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세 과세 대상입니다.
모두 고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준비할 서류나 행위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