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체포가 맞나요? 맞다면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우선 답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글 내용대로 라면 이 경찰관의 강제연행은 합법적인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이라면 고소는 어떤 명목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다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쫓다 놓쳤지만 근처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쉬고 있는 배달대행 직원들을 마주침.
배달대행 직원 중 한명에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할 것을 요구.
집앞에서 담배를 피며 쉬고 있던 배달대행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부함.
이에 경찰이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법부착물(배달통)이 있다며 자동차법을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중도 아니였고 경찰관이 가르키는 오토바이의 주인도 아니였기에 신분증제시를 다시한번 거부 .
이에 경찰이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려고함 나이가 많은 경찰관이라 그런지 말투가 어눌하고 알아 듣기 힘들었지만 변호사 선임, 변명의기회 체포적부심 신청 할수 있다고 말하며 이때부터 무력으로 배달대행 직원 중 한명에게 목에 초크를 걸어 다리가 땅에 뜰 정도로 몸을 제쳤음.
무력을 사용하기전부터 반항,거동의수상함,폭언 등 경찰관에게 한게 없으며 목에 초크를 걸었을 당시에도 경찰차에 올라 타겠다며 너무 아프다고 풀어달라고 경찰차에 탭을 치며 살려 달라고 하였음.
하지만 경찰관이 흥분 한건지 초크를 풀어주지 않았음. 목에 초크를 건 상태로 경찰차에 구겨 넣었으며 아파서 발버둥치는 아이에게 테이저건을 꺼내며 앉으라며 얘기하였음.(이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에 타서도 너무 아프다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파출소로 강제연행
파출소 도착해서 조서 작성도 하지않고 유치장에 넣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본인 할일들 하면서 체포 해간 아이들을 방치.
파출소에 도착해서 다시한번 구급차를 불러달라 하여 구급대원 도착.
당시 목이 졸려서 머리에 압이 찬건지 초크를 당한 아이의 체온이 38도를 넘어서 응급실로 이송불가.
1.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될만한 상황이 있나요?
2.경찰이 무력으로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아이에게 초크를 걸며, 임의동행 요청이 아닌 강제연행이 합법적 연행인가요 ?
3.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