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제 실비유지할필요있을까요?
엄마의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왓습니다
형부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있어서 10분위에 속하구요
월 실비보험료는 13만원씩 납부하고있어요
병원비 청구를 하니 상한제때문에 60만원만 나온다네요
나중에 청구하면된다고 하는데,,
실비넣을필요가없어보여서요
동생이 최저시급으로 일하고있어서
엄마를 동생 부양가족으로 넣게되면 1이나2분위일꺼같은데
실비를 안내고 동생한테 들어가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하네요.. 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10분위는
거진 700만원 이상 일텐대(급여항목 일부제외 기준)
금번 의료비만이 아닌 다른병명으로 병원을 내원 하신적이
많으신가요??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계약 100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닌
90 80프로 보험이면 국가에서 환급받는 100프로 금액이
당연히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는 해당 없습니다.
즉 비급여 치료 받으시면 모조리 개인이 부담 하셔야
할텐대 조금 위험 하다고 생각됩니다.(로봇수술 법정비급여
하더라도. 돈 800 ~1000만원 나옵니다.)
동생분 앞으로 돌려두시면 본인부담 상한체 초과분
100프로 환급이니 좋긴한대 이게 매년 4월 혹은 8월에
1-2번 돌려주는 거라 그동안 보험비도 온전히 내셔야합니다.
실비보험은 해지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같은 소비자 입장)으로 작성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만큼 보상하는 상품으로 상한제로 부터 환불금액일 발생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 어느 것이 이득이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비급여치료도 보상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냐에 따라서 실손의료비가 필요할수도 불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실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후 부터는 상한제에 초과비용은 보상제외 이긴 합니다.
병원비 500만원 중 급여, 비급여로 구분 되어 있을테니,
이 중 급여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지금 너무 비싼거 같으세요.
실비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게 좋을것 같구요.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고 500만원 병원비 중 청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50대 기준 2만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전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