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 지시로 계열사(대표자 동일) 이동 후 권고사직 시 근속 기간이 줄어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감소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건축업 면허' 취득 위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했고, 기존 회사를 퇴사 후 새로 설립한 법인(대표자 동일)으로 입사 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현재 권고사직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 문의사항
기존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일 수는 210일인데, 새로운 법인 근무연수는 2년밖에 되지 않아서 150일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받은 상태에서 회사 지시로 근무 근속 기간이 짧아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및 금액이 적어졌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근속 10년일 경우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210일, 예상 수급액 1,390만 원
2. 현재 근속 기간 2년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150일, 예상 수급액 990만 원
※ 회사 지시로 퇴사 후 새로운 법인 입사로 인해 근속 기간이 줄어들어 '약 400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소되지 않습니다.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이전 기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2년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