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은행의 예금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에서는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예금자의 예금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파산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금자가 파산한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키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예금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