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도중 가족관계가 중도시작하는 경우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시 월별로 다운로드해야하나요?

연도 중 부양가족 관계가 중도 시작하는 경우(출생,혼인)

근로자 본인 말고 가족의 국세청자료를 월별(상세)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1~12.3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부양가족도 1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