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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연도 중 부양가족 관계가 중도 시작하는 경우(출생,혼인)
근로자 본인 말고 가족의 국세청자료를 월별(상세)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1~12.3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부양가족도 1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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