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도 중 결혼하여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경우 연말정산

  1. 2024.1.부터 근로하고 있는 계속 근로자이나,

2024.7.에 결혼하였다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것도 2024.7.부터 이고

배우자의 2024.7. 지출 등 내역부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1. 이 경우, 배우자의 국세청 자료는 월별(상세)로 다운받고, 제 자료는 일괄 다운로드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부터 모두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께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