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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 할 때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든 아내든 둘다 배우자공제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라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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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