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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칩쁘락치
자바칩쁘락치23.02.24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50만원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곧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배우자 기본공제 항목이 더 올라가서 더 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된다면 배우자랑 배우자 부모님도 다 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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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배우자 부모님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부모님의 연령요건은 6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데 주거 형편에 따라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