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든든한두꺼비106
든든한두꺼비10622.01.25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지출 내용은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결론을 11월달에 하고 11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직장을 남편이 사는 고향으로 와서 살게 되어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 현재 배우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이후에 지출된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등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