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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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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채권 양도시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양수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나요?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양도 및 통지의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처음에 배당금을 받게 된 집행권원에 대해서 양수인을 채권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어야

양수인이 배당금을 찾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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