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금 채권 양도시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양수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나요?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양도 및 통지의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처음에 배당금을 받게 된 집행권원에 대해서 양수인을 채권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어야
양수인이 배당금을 찾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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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