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경락대금 수령가능 여부 짙푸른메뚜기43 2022. 07. 21. 07:20 가압류 부동산이 경락되어 가압류권자가 경락대금을 배당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으로도 배당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7. 21.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