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무주택세대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와 같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아사 이 부분 충족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시원에 전입신고 한 뒤에 대출심사하는 경우로 가능할까요?
전입신고 후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던가 고시원이라 안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고시원에 가셔서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대출 실행과 심사 등에 조건만 유지하면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주택 공사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가구.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시원에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실제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는 여러 다른 요건들도 고려됩니다.
전입신고 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고시원에서의 전입신고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4억 6900만원 이하.
@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최신의 정보와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