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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9
헌법과 일반 법의 차이가무엇잇가요?

안녕하세요.

각 나라에서 가지고있는 헌법과 일반 법률과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핵심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로서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법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므로 일반 사회생활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고 일반 법률에 헌법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재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어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이 최상위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립과정에서 외국의 헌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잇는 핵심헌법의 내용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독립정신을 이어받으려는 내용이 전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