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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중 돈이 필요한 분이 생겨서
가족 통장에서 빌려줄려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2억까지는 내용증명하고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요
불가능하니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아자로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이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고, 해당 거래 자체가 대여거래로 인정되려면 차용증과 원금상환내역 또는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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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친족(가족) 간 무이자 대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원금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으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도 모두 갚아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보다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매월 상환금액 등을 통해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