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보호법상 무알코올 음료 판매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으며,배달플랫폼 앱을 보면 성인인증 없이 구매할수있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무알코올 음료라도 청소년에겐 판매금지로 알고있고,판매한다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판매 리뷰를 보면 술병은 아니고 일반 카페에서 포장용으로 쓰는 20온즈짜리 플라스틱컵으로 판매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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