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왜 무알콜 음료를 구매할 수 없나요?
편의점에 보면 무알콜음료가 진열된 경우가 있는데 안내판에 법적으로 청소년은 무알콜음료를
구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요? 무알콜은 술이 아니잖아요. 알콜이 들어 있지 않거나 아주 극소량의 알콜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무알콜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 보면 무알콜음료가 진열된 경우가 있는데 안내판에 법적으로 청소년은 무알콜음료를
구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요? 무알콜은 술이 아니잖아요. 알콜이 들어 있지 않거나 아주 극소량의 알콜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무알콜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지만 정부의 권고안에는 위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들이 무알코올맥주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주류 제조사와 판매업체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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