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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논알코올음료 판매관련 질문입니다.급급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논알코올음료 청소년에게 판매가능한가요?

참고로 매장에서 기성품이 아닌 직접만드는음료입니다.

키오스크엔 성인인증이 따로 없는거같아서 헷갈립니다.

제가알기론 무알콜음료는 무알코올 맥주랑 술병모양만 아니면 판매가능한걸로 알고있고,비알코올 음료는 아얘 판매가 안되는걸로아는데 저런음료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논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성인용 식품으로 의무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고, 논알콜이라고 하여도 1% 미만의 알콜 성분이 있는 경우 이는 유해물질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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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논알콜 음료가 전혀 알콜 성분이 없는 경우가 잘 없고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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