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무알콜로 되어있는 메뉴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사면 처벌받나요?

저번주에 커피숍 가서 샀었는데 미성년자라서 한번 사봤는데 무알콜 맥주 사는것 처럼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무알콜 맥주만 그런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알콜이 알코올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액의 알코올이라도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알콜 메뉴면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겠으며, 더욱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