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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타 전출금관련

현재 고유번호 사업증(비영리)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있는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것을 갚기위해 기타전출금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고유번호르 등록된 사업자가 해당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족에게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기관

    운영비에서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 등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자

    지급을 실제로 하는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