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감각적인원숭이
이미감각적인원숭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타 전출금관련

현재 고유번호 사업증(비영리)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있는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것을 갚기위해 기타전출금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고유번호르 등록된 사업자가 해당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족에게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기관

    운영비에서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 등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자

    지급을 실제로 하는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