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고유번호르 등록된 사업자가 해당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족에게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기관
운영비에서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 등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자
지급을 실제로 하는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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