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구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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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에 상환기한이 있나요?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소규모 법인입니다.
대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사님께서는 (예시) 26년에 가지급 된 것은 27년까진 상환(원금+이자)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상환 재원이 배당금 정도라 완제까지 7-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정이자를 매년 실제로 회수하는 조건이라면 이런 장기 상환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이게 아예 안되는건가요 리스크가 있으니 안해주려는 건가요? 리스크가 있다면 근저당 설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