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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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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에 상환기한이 있나요?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소규모 법인입니다.

대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사님께서는 (예시) 26년에 가지급 된 것은 27년까진 상환(원금+이자)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상환 재원이 배당금 정도라 완제까지 7-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정이자를 매년 실제로 회수하는 조건이라면 이런 장기 상환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이게 아예 안되는건가요 리스크가 있으니 안해주려는 건가요? 리스크가 있다면 근저당 설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표이사 대여금의 원금을 반드시 다음 해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세법상 기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님 말씀은 원금보다 이자의 회수기한을 의미했거나,

    장기 가지급금의 위험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 발생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매년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조정 관리가 따라붙습니다.

    적정이자율로 약정하고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차액에 대한 추가 세무조정은 없지만,

    이자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진행한다면

    내부 승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적정이자율, 현실적인 원금 분할상환 일정,

    매년 이자 계좌이체 및 근저당 설정까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미상환기간동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