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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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 절차인가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게 진행되는지, 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같은 '개인'이 대상이고,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등 '법인'이 대상입니다.

    2. 개인회생은 채무의 합계가 원칙적으로 10억 원(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하지만 법인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며(원칙적으로 3년 변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되지만, 법인회생은 관리인을 선임해야하고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하며,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10년 정도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급여 등)으로 변제하고 기존 자산으로는 변제하지 않지만, 법인회생은 회사의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시 잔여 채무를 면책받지만 법인회생의 경우는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회생 실패시 파산절차로 진행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개인 채무 정리인지, 운영 중인 법인의 회생인지)에 따라 요건과 전략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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