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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가오리220
단정한가오리22022.09.20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창업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1. 올해 12월 1일 영업 시작입니다.

2.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 업종은 미용실입니다.

3. 12월 예상 매출은 800만원 입니다.

4. 내년 1년 예상 매출은 1억정도입니다.

5. 초기 투자비용은 권리금 1000만 + 인테리어 3000만 + 각종 기계 1000만 + 염색약등 600만 = 5600만정도 입니다.

(모두 계산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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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Q. 간이과세자일 경우 800만 매출 - 5600만 이나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라 불리한가요?

-> 아니면 800만 X 6개월치를 계산하여 4800을 세무서에서 매출로 봐서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건지..

Q. 초기부터 어짜피 내년 매출을 1억을 보고 있으니 일반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 받는게 유리할까요?

Q. 첫 1년은 간이로 유지해서 부가세 3% 혜택을 받고 자연스럽게 일반으로 전환되는게 유리할까요?

PS. 세금에 무지하여 도움부탁드리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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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달간의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9,600만원이므로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의 연매출 8,000만원은 12개월 기준의 연환산 매출을 의미합니다.

    2. 1달치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간이과세포기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수취한 매입액은 간이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하므로, 이미 부가세 환급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따져보건대,

    2022년에 간이과세 포기를 할경우 2023년에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연매출 1억이라고 치면 약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편의상 매입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미용실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라 실제로도 매입수준이 매출수준에 비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를 유지할 경우 2023년 연매출이 1억이 넘게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


    즉, 2023년 매출이 1억이 넘는다 하여도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게되죠.


    2024년 상반기 매출이 5천이라고 가정하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비해 1년 반 동안 절세되는 세액은 1억5천만원 ×(10%-3%) , 무려 10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유지하여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용실업은 매출에 비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매입 수준이 미미하여,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항상 신경쓰셔야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되고, 제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