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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살찬
밥살찬24.04.16

요식업 창업비용 1억 간이과세? 일반과세?

창업비용으로 1억이 들어가고 올 5월에 영업시작할것같슴니다 예상 연매출는 2~4억 어디까지나 예상일뿐인데


초기 창업비용이 1억이면 일반과세로 모듬비용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나중에 이득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또 간이과세가 낫다는 말도 있어서요..


금전적으로 뭐가 나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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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로 하더라도 내년 7월에 일반으로 전환이 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처음부터 등록하시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비용이 많으시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 적용을 받는 동안은 부가세를 적게 납부하시기 때문에 세무사분과 상의를 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