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어 추상적으로만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대신(전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1500만원의 10/110),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래와 같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음)
질문자의 경우 초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간이과세가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