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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닭194
조신한닭19421.04.2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던데 조그만하게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금관련해서 어떤게 유리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이고, 매출이 작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하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차이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바과세자가 100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따라 다르지만 10원 20원 30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공급개액 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산출 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