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제 딸이 요식업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지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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