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사직서도 자진사퇴로 분류 되는가요?

2021. 11. 01. 14:55

저는 00서울병원에서 미화원 일하다가 3개월 로 계약만료되었다고 하고 사직서 작성해달라고 해서 쓰는데 사유을 개인사정으로 쓰라고해서 그건 안닌것 같다고 하고 계약만료로 쓰라고해서 그대로 썼는데 이것도 자진사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고용보험사에서 자진사퇴라고 알려 와서 회사 사무실에 문의 해보니 계약만료도 분류상 자진사퇴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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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갸늠하는 문제인데

계약 만료는 서류상 자진 사퇴로 처리 되는 지는 모르지만

계약만료라면 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한 것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측에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 없이 내 보낸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3개월 근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기본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1. 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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