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지 봐주시겠어요?
수습종료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회사: 너 OO일까지 일하는 거니까 이 서류에 사인해
회사: 수습종료로 체크하고 퇴직일 적고 퇴사일 전까지 인수인계 잘한다 적어
이 서류가 사직서일까요?
제가 적었다고 사직서라고 하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같은거 못하죠?
아무 이유 없이 수습종료해서 친구가 부당해고 넣어보라는데 저게 사직서이면 못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질문의 기재내용으로 보아서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00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서류를 귀하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회사측의 의도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작성할 성질의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통보서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의에 의한 사직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문서가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퇴사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상호합의하에 해당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한 업무적격성 등 평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 부분이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