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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술도중 사망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중성화 수술

제 지인의 강아지가 나이가 이제 2살밖에 안된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수술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아파서 그런거라고 핑계만 대는데 이거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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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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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이미 수술에 대한 마취 위험성 동의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안타깝지만 동물병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강아지 마취 전에 검사하는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처치나 마취 시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병원에서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려면 고소 고발 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동물이라고 할 지라도 마취 사망사고 확률은 천마리 중 한마리 꼴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열까지 다 검토한다 해도 보상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수술하다가 죽어도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도 못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강아지가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에 보호자분께 수술에 대한 사전고지를 잘 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신다면 강아지의

    수술 전 검사지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등)를 지참하여 다른 동물병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병원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병원 과실의 정도는 수술 당시 강아지의 건강상태나 어떤 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병원에서 수술 전에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여 민사상 재물손괴로 고소 고발하여 배상을 받으시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과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