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아동학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
아이아빠가 본인이양육하기로하여 소장 접수하고왔는데 본인 기분좋으면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하면서 데려다놓고 기분안좋으면 내가키울꺼니까 너는 나가라, 아니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있어라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집에데려다놧다가 갑자기 또 시댁으로 데려가고 2,3일에 한번씩 저럽니다. 이혼전에 애들앞에서 싸우고 폭언 이런경험도 많습니다. 애들앞에서 그러지말라고했지만 술취해서 듣지도않아요ㅠㅠ 일단 이혼이목적이기에 하자는대로 따르겠다했는데 정신병걸릴것같아요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아동학대로 신고할수있나요ㅠㅠ(정신적학대)
그리고 제가없이 같이있을땐 핸드폰만하던가 누어있던가 자던가합니다. 이건 방임방치로 해당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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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남겨놓으시고, 해당 증거들을 이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