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 가능할까요?
과거 기존1회 음주사고등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음주수치 012%취소 음주사고를 냈으나, 운전이 생업이라 반성 등 잘못을 뉘우친다며 면허정지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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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 신청 가능 여부: 행정사를 통해 반성문, 생업 필요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음주 이력과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제 가능성: 구제는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생업 유지 필요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재범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